초졸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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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검정고시
시행횟수
횟수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 | 합격자발표 | 공고방법 |
---|---|---|---|---|---|
제1회 | 2월 초 | 2월 중순 | 4월 초순 | 5월 중순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제2회 | 6월 초 | 6월 중순 | 8월 초순 | 8월 말 |
시행횟수 : 연 2회 : 4월, 8월 시행
-시험공고는 각 시행일로부터 약 2개월전에 공고가 납니다.
-구체적 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조
시험주관처 안내
- 검정고시 시험의 관리기관은 크게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
- 시·도 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및 배포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구분 | 응시자격 | 응시과목 |
---|---|---|
전과목 응시자 |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하지 아니한 자 | 총6과목 -필수(4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2과목): 영어,도덕,실과,체육,음악,미술 중 2과목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인자로서「초·중등 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사항
- 수험생은 반드시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등록증)을 소지하여야 응시가능
신분증 미 소지자는 응시할수 없음
- 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일부 고사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잇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제범위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시험시간표
교시 | 시간 | 과목 | 문항수 | 배점 |
---|---|---|---|---|
1 | 09:00 ~ 09:40 | 국어,사회 | 20 | 5 |
2 | 10:00 ~ 10:40 | 수학,과학 | 20 | 5 |
3 | 11:00 ~ 11:40 | 선택(2과목) | 20 | 5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개인(점심) 도시락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어 고사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지참
- 시험당일 고사장 운동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 과락제 폐지(2004년 5월 27일 법률 개정)
합격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 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답 및 문제지 공개
-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당일 17:00-18:00 이후 발표
- 온라인고시 합격 FULL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및 모바일로 채점및 정답 문제지 확인가능
공통구비서류
- 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시·도 교육청 소정양식)
- 2. 사진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사진, 3.5cm x 4.5cm)
- 3. 응시수수료(각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금액)
- 4.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5. 기능사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6. 장애인 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검정고시 제출용 최종학력 증명을 받는 요령은?
- ①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을
- ②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 증명을
- 학력비인정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검정고시 문의처
지 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서울교육청 | 학생생활교육과 | 02-1396 |
경기교육청 | 중등교육과 | 031-1396 |
인천교육청 | 고시팀 | 032-423-3303 |
부산교육청 | 중등교육과 | 051-860-0114 |
대구교육청 | 중등교육과 | 053-757-8100 |
대전교육청 | 중등교육과 | 042-616-8900 |
서울교육청 | 교원인사과 | 062-380-4500 |
울산교육청 | 고시관리팀 | 052-210-5759 |
강원교육청 | 교원정책과 | 033-258-5114 |
충북교육청 | 고시관리담당 | 043-290-2500 |
충남교육청 | 교원인사과 | 042-640-777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원인사과 | 044-320-1000 |
전북교육청 | 교원인사과 | 063-239-3114 |
전남교육청 | 교육과정과 | 061-260-0114 |
경북교육청 | 중등교육과 | 054-805-3000 |
경남교육청 | 초등교육과 | 055-268-1100 |
제주교육청 | 미래인재교육과 | 064-71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