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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뱃일 나섰다 실종된 30살 청년..해경 직접 수색 없이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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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324회 작성일 21-06-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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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초, 음식점 창업이 목표인 30살 청년 진 모 씨는 목돈을 벌기 위해 난생 처음 뱃일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진 씨는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뒤, 어선 일을 소개해준 인력사무소 직원에게도 ‘돈 많이 벌면 술 한 잔 사겠다’고 웃으며 약속하고 제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지난 4일 새벽 차디찬 겨울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진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대형 함정을 투입해 수색하려 했지만, 이 함정은 사고 위치로 가던 중 돌연 회항했습니다.

결국 진 씨의 유류품 하나 찾지 못한 채 수색구조 활동은 신고 접수 33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닌데 효율성을 따져서 이미 출동했던 함정을 철수시킨 해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승에서 아들 만나도 '구하려 노력했다' 말 못해" …한 맺힌 실종자 가족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이 한탄하는 점은 해경이 구조·수색에 있어 ‘희망을 놓은 순간’이 너무 이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진 씨 가족들은 ‘함정을 투입해 구조수색하겠다’는 해경의 설명을 듣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정작 해경은 함정을 회항시킨 채 인근 어선들에만 해상수색을 맡겼고 결국 유류품 하나 찾지 못한 채 수색이 종료됐다고 말합니다.

해경 지침을 보면 익수자의 수색 구조 종료 시점을 '생존자 구조에 대한 더 이상 합당한 희망이 없을 때'로 정해졌는데요. 해수온도에 따라 익수자 수색 구조 활동 기간이 달라집니다.

진 씨가 실종될 당시 수온은 16도 안팎으로 해경은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 지침 상 해수온도 20℃ 미만일 때에 해당해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 집중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경은 직접 집중 수색에 나서는 대신 국제항공및해상수색구조( IAMSAR ) 메뉴얼과 관행에 따라 국제 수색 협조를 요청했고, 사고 당일 중국과 일본 항공기가 사고 해역인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7백km 해상 인근을 각각 수십분에서 수시간 수색했습니다.

또 풍랑주의보에도 수색이 가능한 대형 함정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해경은 인근 조업 어선에 협조를 요청했고, 5일 오후 2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로 민간 연승어선들이 피항하면서 사고 접수 33시간만에 수색 구조활동이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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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모 씨가 실종 전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진 씨의 어머니 김 모 씨는 해경이 사고 위치까지 직접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 애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해경 함정이 단 30분이라도 아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이렇게까지 한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씨는 "아들을 저승에서 만나더라도 '너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해경도 고생하셨단다'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부모로서 억울하고 가슴 아파서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10120180638564



기사에 실린 사진 봤는데
실종자 너무 어려보여서 안타깝다 ....


어제 세월호 관련해서 책임자들 기소도 안됐다는 기사들도 티비에 나오던데

어린 친구들 바다에서 왜 못 구하는 걸까 ... 앞길이 구만리 창창한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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