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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6월부터 분양권 양도세율 최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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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357회 작성일 21-06-07 21:15

본문

1년 미만 보유하면 차익의 70%…2년 이상 갖고 있어도 60% 부과
웃돈 3000만 원 붙여 팔았을 때 세금 1800만∼2100만 원 내야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 경남지부장은 "양도세를 낮추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6월 이후 창원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예정 단지는 마산회원구 양덕2동재건축구역(956가구), 양덕4재개발구역(974가구) 등이다.

규제지역 의창구·성산구에서는 북면 무동지구 동원로얄듀크(1150가구), 사화동 사화공원(1580가구), 대원동 대원1재건축구역(951가구), 대원3재건축구역(1470가구), 외동 대상공원(1735가구), 가음동 가음8재건축구역(786가구) 등이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주택·입주권(재개발·재건축) 양도세도 강화된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때 양도세는 40%, 1년 이상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이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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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분양권... 들어가 살림차릴것도 아니면서 참 야무지게도 담았네 다들 ㅋㅋ

청약은 꼭 살 집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길 바람...

청약제도 고치는데 이번 정부 임기를 다갖다쓰네 아까워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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