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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당국 "文 대통령 만찬, 업무 일환..기업서도 계약·협상 만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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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366회 작성일 21-06-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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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퇴임 참모 등과 5인 만찬 진행
국정 운영 의견 수렴 등 업무 수행 위한 것
사적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기업·공공기관도 주요 협상·계약 시 만찬 허용해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통령의 만찬의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혹은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으로 사적 모임의 해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시행될 때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해왔다”며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진행했으며,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http://news.v.daum.net/v/202104281154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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