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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동호회 6명과 성관계 몰카…초등생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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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350회 작성일 21-06-09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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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이 고려돼 일부 감형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제하며 범행한 10대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10501n02996?sect=sisa&list=rank&cat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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