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30만 돌파.. 日, 한국처럼 입국자 '위치정보' 관리 도입 > 묻고답하기

본문 바로가기

묻고답하기

고객상담전화닫기

대표번호 : 1566-1167
검정고시 : 031-855-2700
수능문의 : 070-5038-4279

온라인 상담신청닫기

시간표
나 이
거주 지역
상담아이템
이 름
연락처
과목별점수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도덕
상담내용

가입정보는 상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접수완료 확진자 30만 돌파.. 日, 한국처럼 입국자 '위치정보' 관리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진성 조회 379회 작성일 21-06-09 10:34

본문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는 일본인 귀국자·재입국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와 대중교통 사용 제한만 요구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등의 위치정보 보존과 위치정보 제시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위반이 있을 경우 일본인은 이름을 공개하고, 재류외국인은 이름·국적 공개와 함께 재류자격을 취소해 강제퇴거(추방)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 긴급사태 해제와 함께 레지던스 트랙 왕래가 재개될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유학생은 주의가 필요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3일 긴급사태 발령기간(14일∼2월7일) 한국 등 11개국·지역과 유지하던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 왕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영국 귀국자에게서 집단감염 발생, 브라질 귀국자에게서 변이종 확인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트랙은 기업 관계자 등의 입국, 레지던스 트랙은 재류자격을 가진 장기거주자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입국제한 완화조치다.

일본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조치법(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여야에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시설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또 감염증법도 개정해 보건소 등의 행동이력 조사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55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ttp://v.kakao.com/v/20210114200108584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답변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검정고시 전문학원 청운학원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상담 신청하기

그누보드5
서울 송파구 가락로 114(석촌동 296-2 신우빌딩 4층) |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7627 | 사업자등록번호 ; 218-94-21721
대표 : 이영욱 | 학원명 : 청운검정고시수능학원 | 대표번호 : 02-424-6200 상담전화 : 02-419-7100
보통교과/입시·검정/종합112   보통교과/입시·검정/단과120   보습·논술/단과(초등부)192   보습·논술/단과(중등부)204   보습·논술/단과(고등부)228br>
의정부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18 (의정부동, 은덕빌딩3층)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 1316 학원명 : 청운학원
전국대표번호 : 1566-1167 | 상담전화 : 031)855-2700 | 사업자등록번호 : 856-93-00900 |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 이지연br>교습비: 초등179 검정131 보습170

Copyright (c) 2005 CHUNGWO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