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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5인 이상 모였어요" 신고했더니.. 단속도 안하고 신고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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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384회 작성일 21-06-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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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신고해도 출동 안해

시민 A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식사를 위해 서울 성북구 한 식당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식당에 일행 9명이 버젓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었던 것이다.

근처에 앉았던 A씨는 이들이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하자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첫 신고는 밤 9시37분으로, 112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오지 않았다. A씨는 50분께 다시 신고했고 한 경찰서 지구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건 아니지 싶어 신고를 했다"며 "네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경찰이) 안 와서 10시10분까지 40분 정도 기다리다 그냥 갔다"고 답답해했다.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사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고접수와 단속 모두 지자체 고유권한이지만 관련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일부 경찰서에선 접수된 신고를 지자체에 인계하고 종결하지만 서마다, 지구대마다 제각기 처리방법이 다른 형편이다.

위 신고와 관련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툼이 났거나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경찰이 나가지만 5인 이상이라고 단속해달라고 하면 경찰이 나가는 게 월권이 돼버린다"며 "몇 건 신고 접수된 게 있는데 전부 다 '경찰 비출동, 성북구청 인계'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030317355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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