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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주먹구구' 동물병원 진료비 "이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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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348회 작성일 21-06-12 01:48

본문

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고지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아파 동물병원을 찾았을 때 소유주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주가 알기 쉽게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58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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