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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TV조선, '인천공항공사 오보' 법정제재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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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284회 작성일 21-06-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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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시 지난해 법정제재 6건… 재승인 조건 위반에도 시정명령 피한 셈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지난해 재승인 조건 위반을 앞두고 제기한 '인천공항공사 오보' 법정제재 처분취소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TV조선은 법정제재를 6건 기록,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도 시정명령 조처를 피한 최초의 방송사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TV조선 측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TV조선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TV조선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TV조선은 2018년 10월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다루며 “공항 협력업체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은 지난해 5월 재승인 조건 관련 법정제재를 5건 기록하자 방통위와의 소송전에 돌입했다. 방송사가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횟수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략)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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