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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실외경기장 관중 수도권 30%-비수도권 50%까지…콘서트장 최대 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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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277회 작성일 21-06-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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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14일부터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입장 관중 수가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또 대중음악 공연장(콘서트장)의 경우 최대 4천명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의 7월 적용을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되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주요 문화시설인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우선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입장 관중 규모가 현행 거리두기와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나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개편안 상에서는 1.5단계 지역에서는 좌석의 70%, 2단계 지역에서는 5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데 이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경기장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스포츠경기장 기본 방역수칙은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육성 응원 금지 등이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에도 클래식·뮤지컬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장의 경우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입장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만 행사 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에도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까지는 입장 인원을 4천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중음악 공연장에 임시 좌석을 설치하려면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이 밖에 주최 측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대중음악 공연장에도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45356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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