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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단독] "선의로 한 일"…만취 여성 승객 모텔 데려간 버스기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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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307회 작성일 21-06-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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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목적 판단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방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간 버스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약취유인 등 혐의로 3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처인구 한 버스 종점에서 자신이 운전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B 씨를 승용차에 태워 인근 무인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무인모텔 앞에 도착하자 말다툼을 한 뒤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해당 모텔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당시의 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 선의로 모텔로 데려간 것"이라며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A 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B 씨를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으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0886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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